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모두의
미래를 위해 성장합니다.
서문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로 하여금 노동 및 인권, 환경, 안전 및 보건, 윤리적인 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JINSUNG C&I는 협력사의 동반성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 (이하 "규범 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JINSUNG C&I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협력사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및 인권
1-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할 수 없으며,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차별 및 괴롭힘 금지
1) 협력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1-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협력사는 노동자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1)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1-5.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1) 협력사는 비상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중단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법규에서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6. 윤리적인 채용
1) 협력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환경
2-1. 환경 관련 법규 준수
1)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2. 환경 영향 최소화
1) 협력사는 공정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유해물질,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폐수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관리 및 처리해야 하며,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 감축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3. 화학물질관리
1)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너나 공개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3-1. 산업안전
1) 협력사는 안전보건 위험요인 (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비상사태대비
1) 협력사는 잠재적 비상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비상대책 대응절차를 숙지한 후 이행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에는 비상상황 보고, 비상상황 전파 및 대피절차, 근로자교육 및 훈련이 있으며, 비상대응 계획에는 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3-3. 육체적 과중 업무 처리
1) 협력사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거나 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3-4. 기계 설비 안전관리
1) 협력사는 모든 유해 ·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 해야 합니다.
3-5. 안전보건교육
1) 협력사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산업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4. 윤리
4-1. 부당이득 수수 금지
1) 협력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협력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2. 개인정보보호
1)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3.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1) 협력사는 법률에서 보호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보호절차를 운영하는 등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4. 공정거래
1) 당사와의 거래에서 다른 사업자와 담합행위, 과장광고, 거짓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협력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쵝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력사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